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의사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만 언제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목적과 제출방법,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목적
의사소견서는 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중요 증빙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치료의 필요성 등 의학적 판단으로 작성한 전문 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2. 공단 직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를(우편 또는 문자) 받으면 제출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의원(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치매진단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방문 전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방법
1. 온라인
병원이나 의원(한의원 포함)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가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직접 방문
신청자가 의사소견서 원본을 받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우편
의사소견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본인 부담금
자주하는 질문
1.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 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3.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신청인의 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거동 불편한 자에 해당하는 자란?
-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조사항목 중 신체기능 영역의 ‘방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 도움이면서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 정도의 합계 점수가 6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