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였어? 헷갈리는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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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글이나 문자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맞춤법이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맞춤법에 쓰려고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할게'와 '할께', ‘합격률’ 과 ’합격율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헷갈리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맞춤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이 있어 더욱 혼란을 느낍니다.    한 남자를 소개받은 한 여자는 그 남자가 대부분 마음에 들었지만 맞춤법이 틀린 카카오톡 메시지에 도저히 만남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사연은 맞춤법이 누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서류전형에서 평가 결과가 합격 수준임에도 자기소개서에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구직자를 탈락시키겠다고 말한 인사 담당자가 40%나 되었다니 맞춤법이 얼마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맞춤법 할게(0) / 할께(X) 내가 먼저 할게. 청소 먼저 할걸. 'ㄹ게' 'ㄹ걸' 종결어미는 자주 사용됩니다. '할께'와' '할껄'로 발음되어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할게'가 맞습니다. '내가 청소 할게'로 씁니다.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접어서 보이거나 말할 때 씁니다. '가르키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가르치다'는 교육할 때 쓰는 말로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야(0) / ~꺼야(X) '내 거야'와 '내 꺼야' 중 '내 거야'가 맞습니다. '꺼'로 발음 나기 때문에 종종 '꺼'로 쓰기도 하지만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쓴 것입니다. '거'를 문서에 쓸 때는 '것'으로 ...

제주국제공항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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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아름다운 풍경과 색다른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섬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다 보니 제주국제공항은 늘 많은 차들로 북적입니다. 제주시는 공항 입구 교통 혼잡을 막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정차 과태료 제주공항 입구는 전용버스, 택시, 렌터카, 개인차량 등 많은 차들로 혼잡합니다. 제주공항에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며 1층 도착장은 1분 이상만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은 1층 도착장 1번 출구부터 5번 출구 소방차 전용구역 까지입니다.  출처: 한라일보  단속시간과 단속장소  과태료와 단속시간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3시까지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과태료를 받아 망치면 큰일나겠죠!  제주공항 주차장 1층 도착장은 차들이 많아 차를 세우기도 어렵지만 1분이라는 촉박한 시간으로 차를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주차장 들어간 후 10분은 무료이며 10분이 초과되면 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공항 주차장은 주차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자리는 대부분 만차이니 주차 자리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2 주차장 자리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 주차장 요금 구분 기본요금 1일권 30분 추가 시간 월~목 금~일, 공휴일 소형 600원 10분마다 200원 10,000원 15,000원 대형 800원 15분마다  400원 16,000원 24,000원   제2 장기 주차장 요금(1일 최대 10% 할인) 구분 기본요금 1일권 30분 추가 시간 월~목 금~일, 공휴일 소...

내 마지막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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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희망이 없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고 가족들에게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에 대해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생명연장자치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할머니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했으나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추정이 가능하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후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의 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이 임종과정에 처했을 때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시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호스피스의 이용 의사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과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치료 효과는 없고 단지 생명만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