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한눈에 정리

2025년 기준 65세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이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돌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핵가족 사회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급여종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구분

어르신의 몸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성을 보고 점수에 따라 1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받는 등급이고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구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 이용급여

등급별 이용급여(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수용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시설급여(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현금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월을 지급합니다. 

특별현금급여(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 비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재가급여 비용

매달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이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재가급여 월한도액(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방문요양(방문당)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 이동, 위생관리 등 돌봄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방문당):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 방문목욕(방문당)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거나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전신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용(방문당):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방문간호(방문당)

방문간호는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방문당):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4) 주·야간보호센터(1일당)

낮 시간동안 식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인지훈련 등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1일당):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5) 단기보호센터(1일당)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여 돌봄하는 것입니다. 

단기보호(1일당):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복지용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품목은 대여와 구입 품목으로 나뉩니다.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이며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용구(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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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신청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기요양 신청을 합니다.

2. 장기요양 인정조사(방문조사)를 받습니다.

3.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4. 장기요양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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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가족 모두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아픈 가족을 하루 종일 간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가족의 돌봄을 위해 장기요양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