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절차, 품목, 연간 한도액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다양한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이용 절차와 지원 품목, 연간 한도액, 그리고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

복지용구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기기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돕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방문상담

  •  복지용구사업소 선택해 방문 상담

2. 급여 가능 여부 확인

  • 유효기간, 연간 품목별 사용 가능 여부 등 조회

3. 계약 체결 

  • 사업소와 복지용구 계약 

4. 복지용구를 가정에서 이용


필요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품목

구분품목사용 가능 횟수급여한도
구입
품목
이동변기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1개
목욕의자목욕 시 자세 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돕는 용품5년1개
성인용 보행기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5년2개
안전손잡이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없음10개
미끄럼
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움없음6개(양말),
5개(매트)
간이변기실내용 용변 보조없음2개
지팡이보행 보조2년1개
욕창예방
방석
휠체어 이용 시 욕창 예방3년1개
자세변환용구눕는 자세 및 위치 변환 보조없음5개
요실금팬티실금 증상 위생 지원없음4개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이용5년1개
전동침대일어나눕는 동작 보조 및 자립 지원10년1개
수동침대일어나눕는 동작 보조 및 자립 지원10년1개
이동욕조간편한 목욕 가능5년1개
목욕리프트입욕 시 높낮이 조절 지원3년1개
배회감지기인지장애자의 배회 및 실종 예방5년1개
구입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체중 분산으로 욕창 예방3년1개
경사로
(실내·실외용)
휠체어·보행기 이동 보조2년(실내용),
5년(실외용)
6개
1개


 연간 한도액

연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1.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복지용구 이용 불가

2.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대여한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반납을 해야 함(단, 최대 15일까지 계산 가능)

3.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만 이용 가능

4.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욕창 매트리스의 경우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음

5. 수급자의 신체변화로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가능

6.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의 일부 품목 구입, 대여 제한


▶▶ 지역별 복지용구 공급업체 알아보기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고 취급품목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지역 복지용구 공급처 알아보기

☎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는 단순히 편의를 넘어 어르신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복지용구를 선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의 특성과 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