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가정에서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신체활동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복지용구의 이용절차, 지원 품목, 연간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기기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방문상담
- 복지용구사업소 선택해 방문 상담
2. 급여 가능 여부 확인
- 유효기간, 연간 품목별 사용 가능 여부 등 조회
3. 계약 체결
- 사업소와 복지용구 계약
4. 복지용구를 가정에서 이용
필요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품목
구분 | 품목 | 사용 가능 횟수 | 급여한도 | |
---|---|---|---|---|
구입 품목 |
이동변기 |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게 볼 수 있는 용품 |
5년 | 1개 |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 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돕는 용품 | 5년 | 1개 | |
성인용 보행기 |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 5년 | 2개 | |
안전손잡이 |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 없음 | 10개 | |
미끄럼 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움 | 없음 | 6개(양말), 5개(매트) |
|
간이변기 | 실내용 용변 보조 | 없음 | 2개 | |
지팡이 | 보행 보조 | 2년 | 1개 | |
욕창예방 방석 |
휠체어 이용 시 욕창 예방 | 3년 | 1개 | |
자세변환용구 | 눕는 자세 및 위치 변환 보조 | 없음 | 5개 | |
요실금팬티 | 실금 증상 위생 지원 | 없음 | 4개 | |
대여 품목 |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이용 | 5년 | 1개 |
전동침대 | 일어나눕는 동작 보조 및 자립 지원 | 10년 | 1개 | |
수동침대 | 일어나눕는 동작 보조 및 자립 지원 | 10년 | 1개 | |
이동욕조 | 간편한 목욕 가능 | 5년 | 1개 | |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 조절 지원 | 3년 | 1개 | |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자의 배회 및 실종 예방 | 5년 | 1개 | |
구입 대여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 분산으로 욕창 예방 | 3년 | 1개 |
경사로 (실내·실외용) |
휠체어·보행기 이동 보조 | 2년(실내용), 5년(실외용) |
6개 1개 |
연간 한도액
연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1.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복지용구 이용 불가
2.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대여한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반납을 해야 함(단, 최대 15일까지 계산 가능)
3.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만 이용 가능
4.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욕창 매트리스의 경우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음
5. 수급자의 신체변화로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가능
6.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의 일부 품목 구입, 대여 제한
▶▶ 지역별 복지용구 공급업체 알아보기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고 취급품목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는 단순히 편의를 넘어 어르신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복지용구를 선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의 특성과 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