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을 송금하려다가 거액의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실수로 송금하여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지만 수취인이 연락두절되어 돌려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송금인이 소송 없이도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 금액,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란 보내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잘못 송금한 금액은 이체한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한 금액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데 수취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5만 원 이상~1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수취인에 대한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잘못 송금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반환신청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발생 시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돌려준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전액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
건당 5만 원 ~ 1억 원 이하
신청기간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경우
1.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등을 진행, 완료한 경우
2.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자주하는 질문
1. 보이스 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합니다.
2.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인가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를 통해 송금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예금보호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안심되고 금융기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커서 포기했다면 이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으니 송금 실수 시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