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내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급하게 돈을 송금하다가 게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수로 송금하여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화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의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란 보내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착각하여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송금한 금액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지원하여 원활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많은 5만 원 이상~1억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는 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잘못 송금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반환신청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발생하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송금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
건당 5만 원 ~ 1억 원 이하
신청기간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경우
1.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등을 진행, 완료한 경우
2.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자주하는 질문
1. 보이스 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합니다.
2.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인가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를 통해 송금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예금보호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착오 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줍니다. 과거에는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요 부담이 커 포기하는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쉽고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