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비용은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냉방비, 난방비 지출이 생활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수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조건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 중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2025년 12월 31일
지원금액
세대 구분 | 지원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102,000원) |
※ 만약 동절기에 연탄쿠폰이나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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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준비물
1.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1. 자동신청
- 전년도와 동일 조건일 경우 자동으로 자동신청 처리
2. 신규신청
- 이사 또는 세대원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
3. 재신청
- 지원기간 중 정보가 변동되었다면 재신청
4. 에너지선택
- 동절기 가장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
5. 신청 시 선택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6. 대리신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인의 협조를 받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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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냉난방 걱정 없는 여름과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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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