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신분증입니다. 만 17세가 되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성인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통지서를 받고 발급 시기를 미루다 보면 자칫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준비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하기
발급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7세 이상 국민
2.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3.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국민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발급기간
1. 만 17세가 되는 해의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
- 예) 생일: 2008년 6월 21일이라면 ▶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생일달 마지막 날)
2.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발급 수수료
무료
과태료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다가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경우 지문등록까지 해야 신청으로 인정되니 발급기간 내에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준비물
1. 주민등록증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온라인 신청 시 사진파일)
- 주민등록증용 사진을 찍은 후 사진파일도 함께 요청합니다.
2.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신분확인이 불가한 경우: 17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신청 후 6개월 이내 지정한 행정복지센터로 지문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발급기간 이내)
★ 주민등록증 발급 선택 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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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1.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우편 중 선택
2. 대리수령: 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3. 발급에 약 2주가 소요되며 문자 안내(토·공휴일 제외, 산간·도서지역 1일 추가 소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단순히 신분증을 만드는 절차를 넘어 성인으로 가는 첫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각종 행정, 금융 서비스, 기타 신분 확인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만 17세가 다가온다면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