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식품이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인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건강검진결과서라 불리며 식품, 위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종사자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에는 폐결핵, 장티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1. 일반 음식점: 검사일로부터 1년

2. 학교, 어린이 급실실: 검사일로부터 6개월

3. 유흥업: 검사일로부터 3개월 

※ 보건증은 종사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건증 발급절차

1. 검사접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2. 건강검진

1) 검사비용: 3,000원 

2) 검사시간: 15분~20분 소요

보건증 발급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수료 3,000원입니다.(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민간 병·의원에서 검사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결과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검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7일 정도 걸립니다. 이후 시스템에 등록되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의 경우 검사한 곳이 아닌 가까운 주변 보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1. 발급조건

1) e-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의료원에서 검사한 내역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정상인 아닌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3)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이 지났다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발급절차

1) e-보건소 또는 정부 24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2) 발급 가능 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증명서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4)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면 문서의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를 넣습니다. 

※ PDF파일을 저장해 두었다가  추후 다른 기관에서 제출 요구 시 재발급합니다. 

5) 보건증을 출력합니다. 

※ 팝업차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팝업차단 해제 후 다시 시도합니다. 


3. 발급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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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와 정부 24를 통해 보건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유효기간 1년 안으로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