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다주택 정보 조회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무려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가 임대인의 주택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주택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 정보 조회


전세사기 예방

2022년부터 이른바 '빌라왕'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한 세입자도 있었고 대출받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한번쯤은 깡통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전제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된 전세계약을 말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하는 경우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때 집값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파산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전세사기 피해자 3명 중 2명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할 주택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고자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며 정보 제공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전세 계약 전 보증금 사고이력도 확인 가능하니 이제 안심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부분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한 후 가입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몇 채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지대상 여부

계약을 하려는 집이 보증금지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HUG에서는 보증금지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면 피해를 보아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돈이 없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일단 돈을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보증사고 수도 늘어났습니다. 1~2 가구를 보유한 경우 보증 사고율은 4%, 3~10 가구를 보유한 경우는 10.4%, 10~50 가구를 보유한 경우는 4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세반환보증금에 가입한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 보증금지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 신청

계약 전

1. 안심전세앱에서 6월 23일부터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임대인 정보제공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임차인)

3. 신분증 사본(임차인)

4.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확인 절차가 끝나면 최대 7일 이내 임대인의 정보가 세입자에게 제공됩니다. 앱을 통해 신청했다면 결과는 앱으로,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했다면 문자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계약당일

1. 안심전세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2. 임대인이 안심전세앱으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세입자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주의사항 바로보기(동영상)

전세계약 주의사항 바로보기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전세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점검으로도 전세사기 위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