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취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재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것이 '취업'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으로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아르바이트를 잠시 했다가 다시 실업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취업인정 기준, 그리고 재실업 시 실업급여 재수급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사한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면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직증명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우편, 팩스,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해야 합니다. 

2.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3.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 1일 구직급여액 x 남은 일수 X 50%

예시)

본인 1일 구직급여액이 60,000원이고 남아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100일이라면 

60,000원 x 100일 x 50% = 3,000,000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3백만 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1. 마지막 퇴직 사업자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마지막 퇴직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취업신고일 이전 이미 채용이 확정된 경우

4. 고임금액(월 574만 원 이상) 직장에 취업한 경우

5.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6. 최근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7.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준비 활동만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 후 12개월을 채운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으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취업에 해당되는지 취업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인정 기준

1.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이 1일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7.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8.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시간, 임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1.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재실업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남아 있는 수급기간 내(12개월)라면 남은 일수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실직 후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했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재실업을 인정받습니다.


 유의사항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12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3. 재실업 신고 기간(7일 이내)을 놓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 기간, 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