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은 0.7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낮은 출산율의 주요 요인을 꼽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부동산취득세 감면, 주택청약 우대, 전기세 감면 등 9가지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현실적인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지원금 9가지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자녀에 대해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를 출산하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쌍둥이 출산 시 500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1.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기초지자체 중 72.1%인 163곳은 출산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최고 지원금 지역: 전남 고흥군 1080만 원
- 기타 지역: 전남 진도 1000만 원 / 전북 김제 800만 원 / 경북 울릉군 680만 원 / 경북 봉화군 600만 원
2. 부모급여
3. 양육수당
4. 아동수당
부동산취득세
취득세는 집값, 보유 수에 따라 다르지만 2024년, 2025년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 시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12억 원 이하의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적용
2. 최소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혜택을 받음
3. 만약 3년 이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이사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반환해야 함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1.3%~4.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 4000만 원
2.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장 12년까지 이용
주택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과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자녀 출산 시 한 번 더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은 15%에서 25%로 신생아 일반공급은 5%에서 10%로 확대
2. 공공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우선공급
세액공제
올해부터 자녀세액의 기본공제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 최대 2차례 걸쳐 받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1. 첫째: 15만 원 >>> 25만 원
2. 둘째: 20만 원 >>> 30만 원
3. 셋째: 30만 원 >>> 40만 원
전기세 감면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해당월 요금 30%감면 최대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