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지막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 순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희망이 없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고 가족들에게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에 대해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생명연장자치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할머니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했으나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추정이 가능하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후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의 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이 임종과정에 처했을 때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시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호스피스의 이용 의사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과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치료 효과는 없고 단지 생명만 연장되어 임종과정만 길어지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느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신청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합니다.

2. 상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3. 신청완료 후 우편으로 등록증이 집으로 도착합니다. 


 주의사항

1.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 후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사실을 가족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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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을 타인이 아닌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약 3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리 고민했음을 보여줍니다.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차분히 생각해 보고 자신의 뜻을 미리 정리해 두는 시간은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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