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가족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상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개별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상속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았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조회대상

1. 금융자산 및 부채 

2. 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3. 국민연금 가입 여부 

4.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5. 사학연금 가입 여부 

6. 군인연금 가입 여부 

7. 토지 소유내용 

8.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9. 자동차 소유내용

※개인 채권, 채무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준비물

구분 구비서류
상속인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2. 신청절차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확인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방문신청

1.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족 선고자의 상속인·후견인

2. 신청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 사망신고 시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확인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20일 이내  개별 기관에서 문자 발송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
7일 이내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흩어진 재산과 채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족의 행정부담을 줄여 줍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의 재산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