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도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전까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요건, 수령액, 수급절차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빠른 재취업을 유도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으로 퇴직
1)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2)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사업장 이전, 원거리 인사발령,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 등)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수급 총액=1일 구직급여 수급액×지급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월급÷3개월
1일 구직급여 수급액=평균임금×60%
예시)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고 퇴직을 3월에 한 경우(45세, 6년 회사생활)
3개월간 받은 임금은 900만 원이고 90일(3개월)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60%는 6만 원인데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은 64,192원×210일=13,480,320원입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2025년 1월 기준, 8시간 근로)
구분 | 하루 지급액 | 월 지급 예상액 |
최저 | 64,192원 | 약 1,925,760원 |
최고 | 66,000원 | 약 1,980,000원 |
실업급여 수급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에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도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전까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요건, 수령액, 수급절차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빠른 재취업을 유도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으로 퇴직
1)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2)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사업장 이전, 원거리 인사발령,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 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수급 총액=1일 구직급여 수급액×지급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월급÷3개월
1일 구직급여 수급액=평균임금×60%
예시)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고 퇴직을 3월에 한 경우(45세, 6년 회사생활)
3개월간 받은 임금은 900만 원이고 90일(3개월)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60%는 6만 원인데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은 64,192원×210일=13,480,320원입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2025년 1월 기준, 8시간 근로)
구분 하루 지급액 월 지급 예상액
최저 64,192원 약 1,925,760원
최고 66,000원 약 1,980,000원
실업급여 수급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에 구직신청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임을 고용24(온라인)에 등록합니다.
▶▶ 고용24 구직등록 바로가기
3. 사전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4.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재취업 활동
1.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해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여 응시(5차부터 1회 필수)
2. 구직외 활동
1)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
2) 온라인 취업특강: 전체 기간 중 3회까지 인정
3)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4) 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인정
5) 봉사활동: 60세 이상, 장애인만 인정
6) 직업훈련: 교육시간 30시간 미만인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30시간 이상 구직활동 인정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 1회차 실업급여는 8일분이며 2회차부터는 28일 주기로 지급
2.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3.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은 일반수급자보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강화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1)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정수급 시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2. 중복지원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이직 전에 다녔던 회사의 근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A. 네.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보험가입 자격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임신, 출산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4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24: 1350
▶▶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알아보기